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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 양도 | 2016-04-07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2016.04.07)

세목

양도

요 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사실관계

○ “☆☆☆”(이하“질의자”라 함)은 1996.4.19. “○○시 ●●구 ◎◎동 소재 농지(자연녹지지역, 3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14.11.14. 양도함(양도일 현재 지목 : 농지)

○ 질의자가 취득일부터 계속 재촌·자경하던 쟁점토지는 2006.3.10.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편입일부터 “◇◇◇(주)”(이하“◇◇◇”이라 함)에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하고 토지임대를 개시함

- ◇◇◇은 2006.3.24. 관할구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2006.3.21.)된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관할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 관할구청은 해당 신고를 수리(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2011.4.30.)하였고, ◇◇◇은 쟁점토지에 공사장 사무소, 숙소 등 가설건축물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 가설물 존치기간 및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인 2011.2.12.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계기관에 철거신고를 하였으며, 관할구청은 2011.2.21.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축조신고 취소 통지를 함

○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었고 2013년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됨

2. 질의내용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

○ 2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임대기간 이후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3. (생략)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4.11.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이 하 생 략)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③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⑩ (생략)

□ 별도합산과세된 토지의 사업용 토지 기간(질의1관련)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4-168의11-4

「건축법」제20조에 따른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법규재산2012-321, 2012.10.05.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인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따라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본건 질의 관련 토지의 경우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실판단 사항임

○ 법규재산2012-32, 2012.3.22.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2067, 2008.7.31.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에 규정된기간기준을 적용하는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구고법2012누1281, 2012.09.28.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5년경부터사실상방치되어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토지가 그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답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법 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2005년경부터는 이 사건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가목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조심2011서0939, 2011.6.1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인가받아 사용하다가 차고지 인가를해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주)에게 2004.7.1부터2006.12.31.까지 임대하여 쟁점토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면허가 있는 사업자의 면허에 필요한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며, 그 면적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규정한면적을 충족하고 있어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의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인 바, ○○○으로부터 2004~2006년에걸쳐 법규에 적합한 차고지 미확보를 이유로 3회의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서울특별시 ○○ 쟁점토지를2005~2006년 중에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으므로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여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니라고 회신을받은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서울특별시 ○○○의 분류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는 소득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이익을 환수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세율보다 더 높은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질의2관련)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0.3.22.(법규과-503, 2010.3.22.)

【회신】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제20조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2002.8.30. 부동산[토지, 건물(가설건축물 아님)] 취득하여 임대개시(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 2006.4.21. 위 건물 철거

- 2006.10.25.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신고) 신축하여 임대(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2008.1.21. 모델하우스 철거

-2010.4.15. 위 토지 양도 예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2006.10.9.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가설건축물에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6.5.11.

【회신내용】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2004.3.12. 대구지역소재(대지 2,532㎡, 건축물 1,420.85㎡) 취득

○ 2004.10.6. 건물 말소

○ 2004.12.24. 가설건축물 준공(아파트모델하우스 건축면적 1,388.85㎡)

○ 2006.8.15.까지 존치기간

○ 2006.4.30. 위 토지 양도

【질의내용】

○ 건물 멸실후 가설건축물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준공후 양도일까지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준기간에 합산하는지.

○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1두14425, 2013.10.3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100분의60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8조의14 제1항은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경우로,제1호(이하 ‘시행령 제1호’라 한다)에서는 ‘토지를 취득한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제3호 및 그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시행령 제3호 등’이라 한다)에서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없게 된 토지’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호에서정한‘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따른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이에해당하는지는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원칙적인기준으로 하되,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날부터 그 불허가처분 취소일까지의 기간만이 시행령 제3호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며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725, 2009.10.21.→대법원2010두7291, 2010.8.19.

「건축법」제20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제2조의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허가요건, 설치기준 등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같은 항 제9호에서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 동안 그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멸실·철거·붕괴는 이례적인 일로 쉽게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2년 동안은 당해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인바,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2년 이내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 건축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모델하우스의 철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심2008전3976, 2009.2.9.

「건축법」제20조「건축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2호에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는 가설건축물이 존속하는 기간만을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현황(사업에 사용, 건물멸실) 등 토지를 소유주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어,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대법원2003두13298, 2005.5.27.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공익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또는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약정된 토지임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철거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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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