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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79 | 양도 | 1991-12-19
[사건번호]

국심1991서1979 (1991.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모(母) OOO(89.6.20 사망하였는 바,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8㎡(피상속인이 80.5.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9.4.6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9.4.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46,900원 및 동 방위세 8,009,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2 이의신청, 91.6.4 심사청구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부득이한 사유로 80.5.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OO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증거서류로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정증서는 진술인이 공정증서내용과 같이 진술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단순히 확인하였다는 증빙은 될지언정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9.5.1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9.4.6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상속인은 89.6.20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그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토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인 사서증서(91.5.11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음)를 보면, 『쟁점토지를 본인이 취득하기 전 즉, 80.5.10 이전에 OOO의 명의로 있을 시 본인(OOO)의 처 OOO은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지급지: OOOO은행 OO동지점) 수매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나기 직전(80.3.31)에 OOO이 자기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카딸인 OOO에게 명의신탁하는 뜻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음을 본인이나 본인의 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9.4.6 실소유자인 OOO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대금을 OOO에게 지불하고 본인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필하였음이 틀림없음을 진술합니다』라고 청구외 OOO은 진술인으로, 청구외 OOO은 확인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서증서상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서를 작성한 날이 이 건 과세가 있은 91.2.16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작성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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