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04 2014가단85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당진시 D, 102동 10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당진시 D, 102동 101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