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204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소외 B(C생)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소외 B(C생)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