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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서류를 작성하던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4세)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죽을죄를 졌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수갑을 채우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팔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6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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