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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4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물운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대부업 광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9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장물운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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