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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B를 소재지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C가 필리핀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여 F 등 온라임게임의 캐릭터 육성을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두는 회사이다. 게임을 할 컴퓨터 구입에 투자를 하면 그 컴퓨터로 게임을 하여 고수익을 내 매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라인게임 캐릭터 영업을 영위할 만한 체계적인 사업 구상이나 자금계획,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식적인 고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단 투자부터 받아 매주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돌려막고 나머지를 소비ㆍ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 모집만 계속할 뿐, 약속한 고수익의 투자금과 원금 보장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 투자 명목으로 ㈜C의 컴퓨터 구입 대금 명목 1,78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 합의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025 등 사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배수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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