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빌딩 5층에 있는 F교회 목사, 피고인 B는 위 F교회 관리인, 피해자 G는 위 F교회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위 E빌딩 3층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평소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위 E빌딩의 임차료 지급 문제로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중 2013. 11. 16. 13:45경 피고인 A이 목사로 있는 F교회 측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이 있는 위 E빌딩 건물 3층의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G는 열쇠수리공인 피해자 D를 불러 열쇠교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열쇠교체를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 A은 D가 가져 온 공구함에 들어 있는 드라이버를 어깨 위로 들고 D를 향해 내려치려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팔을 비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의 염좌 및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