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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정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였고 동종 전과도 있으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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