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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10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9.부터 2013. 4. 11.까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8군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동원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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