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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정보공개 고지명령의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심신 미약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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