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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9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주거 침입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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