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 다 이 사건 당시 좁은 버스에 기타까지 다리 사이에 끼고 가다 보니 다리에 쥐가 내려 피고인의 허벅지와 무릎을 주물렀는데 마침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 찜질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 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4년 경의 일로 그로부터 10여년이 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까지는 피고인이 이종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행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