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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24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1: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사이로 들어가 양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 좆만, 좆만” 라며 중얼거리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자 서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D이 “ 성 추행이다 그만 하라. ”라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H에게 수갑이 불편하니 풀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풀어 주지 않자,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술에 취해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 계급이 뭐꼬, 좆 만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느그들 조심해 라, 어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좆같은 병신 새끼들 두고 봐라, 다 죽인다.

” 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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