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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6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8. 12.까지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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