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206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8. 12.까지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8. 12.까지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