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노1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