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55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86,420 원 및 그 중 39,384,150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한 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6,786,420 원 및 그 중 39,384,150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한 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