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201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1,627원 및 그 중 30,319,397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1,627원 및 그 중 30,319,397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