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6가단55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4.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