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가단3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와 C(원고의 배우자)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횟수 및 태양, 원고와 C의 혼인생활 유지기간, 가족관계, 향후 혼인관계의 파탄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