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274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소외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720, 서울고등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소외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720, 서울고등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