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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251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817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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