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가단54034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526,716원 및 그 중 43,476,369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26,716원 및 그 중 43,476,369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