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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07 | 지방 | 2014-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07 (2014.11.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8. OOO에 공동주택 462.28㎡(다세대주택 8세대, 전용면적 60㎡ 이하,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3.4.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7.4.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7.29.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6.2.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8.3. 그 전소유자 명의로 쟁점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8.10.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9.10.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2012.8.7. 당초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업태 : 부동산업, 종목 : 점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013년 1월경 사업자등록증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고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그 간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문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포기하였으나, 2013.1.25. 이를 면세사업 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2013.4.8.)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사용승인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3.4.10.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뒤 2013.4.1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주택신축 허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8.31.부터 2012.11.30.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도 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업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건축물(다세대주택, 8세대)을 2013.4.8. 신축(사용승인)하여 취득한 후 2013.4.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7.2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보면,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2012.8.10.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2.9.20. 그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12.8.7. 상호는 OOO, 사업장소재지는 쟁점건축물 소재지, 개업년월일은 2012.8.15.,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업 및 점포(자기땅)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4.10.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2013.4.15.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개업년월일은 위와 동일하게 하고, 업태 및 종목은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청구인이 OOO에게 2013.1.25. 제출한 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OOO원을 면세사업 관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게 2013.5.31. 제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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