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 10행, 제8면 제9, 11행의 각 “53,818,383원”을 각 “53,616,383원”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4행, 제5면 제8, 9, 12행, 제6면 제10행의 각 “82,236,000원”을 각 “66,220,000원”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138,609,801원”을 “122,593,801원”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 이하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대평종합건설은 손해배상금 56,373,801원, 피고 B은 손해배상금 37,531,4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3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시공상 하자로 인한 누수 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분양 지연과 미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거래은행의 대출금 이자로 497,358,0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 497,358,08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시공상 하자로 인해 분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