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8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무단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기 보다는 원심 판시 업소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1997년경 이후부터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