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2013. 12.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