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아내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는 형님에게 6,000만 원을 빌리고, 월 300만 원씩 꼬박꼬박 하루도 안 틀리게 그 형님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그 형님은 식사 한 번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명절 때 과일 하나 선물하지 않아 섭섭하다. 그 형님과 거래를 끊고, 그간 이모에게 신세만 지고 고마운 마음을 갚을 길이 없기에 이모에게 그 혜택을 주겠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뒤에 일시불로 6,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1억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2014. 9. 30.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D회사, G회사), 사실증명(체납유무), 수신원장,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상세보기, 개인부채내역서, 신용정보조회의뢰,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지방세부과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