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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428 | 상증 | 2000-11-14
[사건번호]

국심2000구2428 (2000.1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이전에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이 실소유자가 아닌에게 명의변경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000.5.18부터 2000.6.5까지 실시한 청구외 (주)OO종합건설, (주)OO종합건설 및 OO공업(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1998.1.20 청구외 OOO가 (주)OO공업의 비상장주식 39,2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 추정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0,088,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자신이 보증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보증채무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모)로서 쟁점주식을 양수도대금 수수없이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식이 1998.1.2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대구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주식 명의변경 당시 청구외 OOO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종합건설 및 OO공업(주)의 과점주주로서 1998.1.2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공업(주)의 주식 39,208주를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였으며, 동 거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수도대금 수수없이 명의만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이 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모) 사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한 재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예기간내에 과거의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동시에,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거나 1998.12.31이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이전에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을 2000.7.10 증여세 부과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유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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