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쇠기둥을 뽑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유치권 관련 분쟁 중에 있었고, 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6가 합 3588 사건),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쇠기둥을 임의로 뽑았던바,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해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치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쇠기둥을 뽑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