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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6124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4.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2007. 1. 1. 부감사관(5급)으로 승진한 뒤, 2009. 12. 31.부터 B국 C과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18.부터 2013. 12. 17.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였고, 2012. 12. 18.부터 감사원에 복귀하여 D국 E과에서, 2014. 8. 14.부터 F단 G과에서, 2015. 2. 6.부터 2015. 10. 26.까지 F단 H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처 I, 형 J, 조카 K(이하 ‘원고의 처 등’이라 한다)은 2009. 12월경 ‘L택지개발지구’ 및 ‘M주택지구’ 인근으로 천호대로 및 그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N 토지 4필지(O 답 1,333㎡, P 대지 330㎡, Q 답 257㎡, R 답 2㎡, 이하 통틀어 ‘N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55억 원에 매입(지분 각각 36%, 44%, 20%)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N 토지의 도로부지 편입 내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L지구 교통대책 및 M지구 광역교통대책 변경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4징계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 징계사유의 요지 - 원고의 처 I, 형 J, 조카 K 총 3명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O 등 4필지 토지 1,922㎡(이하 ‘N 토지’라 한다)를 2009. 12. 18. 매입한 후, 원고는 2010. 2.경부터 N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하여 보상을 받거나 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감사원 감사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1. S(이하 ‘S’라 한다)의 교통개선대책 추진(P턴 도로 L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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