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70,000,000원 및 홍삼액 추출기 제작용 금형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형의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가 생산할 홍삼액 추출기 1대 당 10,000원을 지급받되, 2015. 6. 및 2015. 7.에는 각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8.부터는 피고가 생산할 홍삼액 추출기 1대 당 10,000원을 지급받으며, 홍삼액 추출기 생산량이 월 200대 미만이더라도 생산량을 200대로 계산하여 월 2,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및 별지2 기재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경작권을 이전받으며, 피고가 위약할 경우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작권이전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작권 이전과 관련하여, 본래의 급부와 위약 시의 급부가 동일하다.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5년 제1257호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의 배우자 D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9. 30,000,000원, 2015. 8. 4. 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밀린 이자 11,55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1. 30.까지 8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사건 제1 약정대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제2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여 공증인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