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2: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간이침대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원을 위 업소 종업원인 E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적발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