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7가단52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들은, 가.

C에게별지 목록제1, 3, 4항 기재부동산에대한, 나.

C,D에게별지 목록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