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7가단52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들은, 가.
C에게별지 목록제1, 3, 4항 기재부동산에대한, 나.
C,D에게별지 목록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피고들은, 가.
C에게별지 목록제1, 3, 4항 기재부동산에대한, 나.
C,D에게별지 목록제2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