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 대 94㎡ 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빌리고 같은 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아 같은 달 22.경 당시 시가 약 6,000만원인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말소 등기를 경료하고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고도 피고인이 갚기로 한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