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224 | 소득 | 2004-06-09
문서번호
재소득-224 (2004.06.09)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었으나 근로소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니 회신바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 등의 범위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예를 들면, 사택제공이익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금액인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