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35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소38425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