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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5 2018가단52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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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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