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071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대구 동구 F 도로 659㎡ 중 원고의 지분(1/2)에 대하여, 피고 B는 3/9 지분 비율로,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구 동구 F 도로 659㎡ 중 원고의 지분(1/2)에 대하여, 피고 B는 3/9 지분 비율로, 피고 C, D, E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