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난초 및 산삼 관련 영업을 하면서 평소 위 D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1958년생)에게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상대로 산삼을 판매한다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삼을 캐다가 지갑을 분실했다. 며칠 후 삼성그룹에 산삼을 납품하는데 산삼감정료가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산삼을 납품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납품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 즉시 변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1. 현금변제각서, 입금확인증,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18~19년가량 지난 벌금형 전과 2회, 징역형 전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