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9가단8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