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2011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