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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1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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