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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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