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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노811
공문서변조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서변조교사 및 변조공문서행사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숨긴 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원인 B에게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지시한 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B에게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네가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1. 6. 28.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으며, 강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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