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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청 또는 변호사선임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회생절차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횡령한 후,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여 교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신뢰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던 피해자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액 33,000,000원의 배상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변호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일부 피해변제를 받아 남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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