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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9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2015.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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