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9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2015. 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의, 2015. 7.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