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증여하거나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 산입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소득 | 2006-09-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09.14)

세목

소득

요 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의 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7억원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증여한 경우 동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 관한 질의

갑설) 부담부 금액인 3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을설) 시가인 7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질의2) 주택신축판매업자(남편)의 미분양주택(재고자산)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의 시가 상당액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됨

을설)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 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46011-21157, 2000.09.20.

1.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1팀-304, 2006.3.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1337, 1998.0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46011-50, 1999.09.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