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2 2020가단30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48,749원 및 그 중 50,060,252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그 대여금 및 이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D E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