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0 | 양도 | 1996-04-16
문서번호

재일46014-980 (1996.04.16)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 · 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재지는 동일시(출ㆍ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면서 91.5에 회사설립 주택조합이 부산에서 분양하는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오던중 1994.01 에 대구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94.2에 대구로 이사를 왔음. 상기분양받은 아파트는 약 5년간이란 오랜기간의 공사끝에 96.3에 준공됨.본인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96.4에 등기 이전은 하였으나 다시 부산으로 발령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 부산아파트를 양도해야될 처지에 있음. 이 경우 상기주택을지금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arrow